이갈렙 기자 기자
![]() ▲ 이스라엘 200 세켈 뒷면 (wikimedia commons) |
이스라엘 정부가 기업의 미분배 이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정은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보유한 이른바 ‘유보 이익’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율은 현행 법인세율인 23%를 넘어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유보 이익을 활용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특히 중소기업과 해외에 법인을 둔 이스라엘 국적 소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후에도 해외 법인을 유지해 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자본과 기업가의 이스라엘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해당 세법 개정을 2026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he Jerusalem Post는 이번 정책 변화가 이스라엘 기업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