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이스라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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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이 기자 기자

▲ 대한민국 외교부가 16일 오후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부는 6월 17일 화요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계속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여행경보 3단계는 기존에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여타 지역에 대해 새롭게 적용된다. 사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외교부가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로 격상한 지역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이 이번 여행경보 3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이내)과 가자지구를 지정했다.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은 이스라엘 내 기타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스라엘 여행 예정인 국민들에게는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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