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 선박 4척에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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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렙 기자 기자

 

▲ 이란 혁명 수비대(IRGC)가 전쟁전 보유하고 있던 고속정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이란 이슬람 정권이 27일 밤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4척을 향해 발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28일 전했다.

 

IRIB는 해당 선박들이 현지 시각 오전 0시 35분 “보안군과의 조율 없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경고를 받았으나 무시하자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선박들이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이 핵심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란은 통행료 부과에 대한 법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항법 서비스’와 ‘환경 서비스’ 명목의 수수료를 선박에 요구해 왔다.

 

보안 전문가 로저 맥밀런은 앞서 예루살렘포스트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38조와 44조에 따르면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 오만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허용하고 있어, 이란이 이 조항을 활용해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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