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 ▲ UN 상임이사국 UN 결의안 회의 모습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3대2(러시아·중국 기권)로 미국이 제출한 ‘가자 국제안정화군(ISF) 설치 결의안 2803’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안정화, 재건,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구성 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 핵심 내용
1. 트럼프 ‘20개항 평화안’ 공식 승인
안보리는 미국의 평화안을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완전한 이행과 현 휴전 유지를 촉구했다.
2.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신설
국제적 임시기구로, 가자 재건 총괄, 국제 기금 관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복귀 준비
일정 조건 충족 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의 현실적 경로 마련
역할을 맡는다.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정치 대화도 중재한다.
3. 대규모 인도적 지원 승인
유엔·적십자 등과 협력해 무장단체에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가자에 지원 물자를 투입한다.
4. 가자 임시관리·행정 운영 허용
참여국들은
– 공공서비스 운영
– 기반시설 복구
– 인도 지원
– 이동·물류 관리
등 가자 행정 전반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
5. 재건 기금 조성
각국의 기여금과 국제 금융기관이 가자 재건 전용 펀드를 운영한다.
6. 국제안정화군(ISF) 창설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단일 지휘부 아래 국가들이 합동군 구성
– 이집트·이스라엘과 긴밀히 조정
– 임무:
— 휴전 감시
— 치안 유지 및 지역 안정화
— 하마스 등 무장조직 해체·무장해제
— 테러 인프라 제거
— 민간인 보호·인도활동 지원
— 검증된 팔레스타인 치안요원 훈련
— 인도 회랑 운영
–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 일정 조건 충족 시 철군
— 필요 시 국경 인근에 소규모 이스라엘 병력 유지 가능
7. 권한 기간 2027년 말까지
평화위원회와 ISF의 권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필요시 안보리가 연장할 수 있다.
8. 국제사회 협력 요구
각국에 병력·장비·자금 제공 요청, 평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
9. 정기 보고
평화위원회는 6개월마다 안보리에 진행 보고를 제출한다.
이번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통치·치안·재건을 국제사회가 직접 맡는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하마스 무장해제와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을 명문화해, 향후 가자지구의 권력 구조와 지역 안보 구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