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통곡의 벽 기도권 정통파 일원화 법안 예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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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렙 기자 기자

▲ 통곡의 벽(Western Wall)에서 기도하는 종교인들 (이갈렙 기자)

크네세트(의회)가 25일 통곡의 벽 전 구역의 기도 권한을 정통파 최고랍비청에 부여하는 법안을 예비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56표, 반대 47표였다.

 

법안은 노암당 소속 아비 마오즈 의원이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이스라엘의 두 명의 최고랍비가 통곡의 벽 모든 구역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고랍비 지침에 어긋나는 활동은 ‘신성모독’으로 규정된다. 현행법상 성지 모독은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혁·보수 등 비정통파 유대인의 기도 방식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통곡의 벽 내 평등 기도 공간(에즈라트 이스라엘) 개선을 추진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해당 공간은 과거 정부가 합의한 ‘통곡의 벽 타협안’에 따라 비정통 기도를 허용하기로 한 구역이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법안을 전통 수호 조치로 평가했다.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 유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진보유대운동과 ‘여성의 통곡의 벽’ 단체 등은 비정통 기도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안 저지를 예고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세 차례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입법된다.

 

발의자 측은 해당 법안이 성전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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