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전투병 부족 심각…법 개선 없으면 예비군 붕괴"

Share

이갈렙 기자 기자

▲ 초정통파 병사들이 2025년 4월 28일 입영 심사대에서 징집되고 있다. (사진=이스라엘군)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투병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이 붕괴할 수 있다고 17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현역 병력이 1만2000명 부족한 상태이며, 이 공백은 2027년 1월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7000명의 전투병을 포함해 총 1만2000명의 신규 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추진 중인 초정통파(하레디) 징병 관련 법안은 법적 허점이 많고 사실상 광범위한 병역 면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은 이 법안이 통과돼 모든 징집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연간 수백 명의 하레디 전투병만 추가 입대하는 데 그쳐 현재의 병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024년 8월에 30개월로 단축된 남성 의무복무 기간을 다시 3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다. 단축된 복무 기간을 적용받은 첫 기수는 2027년 1월 전역 예정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병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역 병력 부족과 함께 예비군 부담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당초 2026년 예비군 소집 일수를 55일로 계획했으나,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다수의 예비군이 이미 80~100일을 복무하고 있다.

 

한 고위 군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안보 수요는 크고 시급하며, 병사들의 번아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입법을 통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돼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총선 전 입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병력 공백이 커지고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예비군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은 복무 기간 연장과 ‘실효성 있는 징병법’ 제정 외에도 예비군 소집 방식과 기간을 바꾸는 별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각종 제약이 따르는 비상 소집령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 병력총괄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여성에게 더 많은 전투 직위를 개방하고, 예비군 면제자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초정통파 남성의 군 통합을 추진하는 등 ‘병력 극대화’ 노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 18~24세 초정통파 남성 약 8만 명이 병역 의무 대상임에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5~2026년 징병 기간 전반기에는 약 1850명의 하레디 병사가 입대했으며, 군은 해당 기간 말까지 총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지만 군이 목표로 한 연간 4800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스라엘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병역 기피자로 분류됐거나 곧 그렇게 될 인원은 약 9만 명으로, 대다수가 하레디 남성이다.

Read more

Loc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