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IAEA 협력 중단 법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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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M News 기자

▲ 2025년 4월 1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원자력기구 본부를 둘러보고 있다.  © 이란원자력기구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란 국영방송은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IAEA 협력 중단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스라엘 전쟁 직후 제정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결됐으며, 이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날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 시설과 관련 과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시행을 감독하도록 명시됐다. 이란의 신정 체제 특성상 SNSC가 법안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일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여지도 남아 있다. 즉 의회가 요구한 모든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SNSC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IAEA는 이란의 공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란 내 핵사찰 및 감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핵 활동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인 IAEA와의 협력이 중단될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최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는 IAEA의 경고가 이어진 상황에서, 사찰 공백이 장기화되면 중동 내 핵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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