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드레퓌스 사건’ 130년 만에 명예 회복

Share

이갈렙 기자 기자

▲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 (사진 X@_LICRA_)

프랑스 정부가 19세기 후반 반유대주의의 상징적 사건인 ‘드레퓌스 사건’ 피해자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사후 준장(브리가디어 제너럴)으로 공식 승진시켰다.

오판과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 130년 만이다.

 

드레퓌스는 1894년, 당시 36세의 유태인 출신 장교로서 “독일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남미 ‘악마의 섬’에 유배됐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는 없었고, 언론과 정치권의 극심한 반유대주의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강행됐다.

 

소설가 에밀 졸라(Émile Zola)가 유명한 공개서한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발표하며 조작 가능성을 폭로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무시했다.

 

진짜 범인은 다른 장교(에스테르하지)였다는 사실을 찾아낸 정보부 책임자 피카르 중령은 오히려 군에서 축출되고 투옥되기도 했다.

 

드레퓌스는 1899년 두 번째 재판에서도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사면됐다.

1906년 프랑스 고등법원이 재심을 통해 완전 무죄를 선언하면서 군에 복귀했고,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1935년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올해 만장일치로 드레퓌스의 사후 승진 법안을 통과시켰고,

마크롱 대통령과 총리의 서명을 거쳐 18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발효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현대 프랑스의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자 전쟁 이후 프랑스 내 반유대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 조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Read more

Local News